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누320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시행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들어간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 등에 관한 별지 2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문서에 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별지2의 1항, 3항의 정보의 공개거부처분 취소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부분(별지 2의 1항, 3항의 정보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3과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들은 BT 등으로부터 원고 등이 시행한 사업구역 내인 BU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인천 중구 운서, 운남, 운북, 중산동 일원 19,116,228㎡)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⑵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비공개결정처분 ㈎ 원고들이 BT 등으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영종하늘도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한 주체인 피고는 집합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면서 토지의 가격에 각종 개발사업비용을 포함하여 택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BT 등에 대하여 택지를 분할하여 매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거나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