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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2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 ’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법무 사를 통해 2017. 11. 27. 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 유한 회사 D’ 이라는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 등기부에 ‘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동구 E, 213호’, 금 5,000원‘, ' 금 10,000,000원’, ‘ 광고 대행업, 인터넷 가입 대행업 ( 이하 생략)’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5.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 소재 우리은행 둔 촌 역점에서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C ’에게 그 계좌를 사용하도록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 번호 등을 넘겨 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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