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유한 회사 E 설립을 의뢰하고, 2017. 5. 8.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E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E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E’,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중구 F 3 층 309-27 호‘,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 원‘, 목적 ‘ 광고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 회사 I 설립을 의뢰하고, 2017. 7.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