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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3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이하 B이라 함 )으로부터 ‘ 네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만들어 주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2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B이 미리 준비한 법 인명 ‘ 유한 회사 C’,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D, 제 905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00 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 원’, 목적 ‘ 광고 대행업 등’, 이사 ‘A’ 로 되어 있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고 그 신청서를 위 등기 국에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일 뿐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광고 대행업 등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사항으로 ‘ 유한 회사 C’ 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전산 조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와 같은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계좌 이체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유령 법인 관련 판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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