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양도 조직의 유통 책인 D D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고단 1147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과 친구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D에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D이 이를 위 양도 조직의 총책 등에게 건네주고, 위 총책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 계좌를 대여한 뒤 그들 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D에게 한 계좌 당 한 달 사용료 70만 원을 주고, D은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7. 6. 1. 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6. 1.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설립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0. 19. 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F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설립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