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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0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만들고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비용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

줄 테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근처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 70만 원을 받고,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한 회사 C 정관, 취임 승낙서, 자본금 납입 영수증, 인감 ㆍ 개인 신고서 등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 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할 생각도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C’,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D, 상가 동 104호’, 출 좌 1좌의 금액 ‘500 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 원’, 목적 ‘ 자동차용품도 소매 등’,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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