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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5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 및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7. 5. 12. 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 유한 회사 B’, ‘ 유한 회사 C’ 이라는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유한 회사 B의 회사 법인 등기부 상 ‘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 란에 ‘ 서울 특별시 성동구 D 건물, 1 층 120호’, 금 1,000원‘, ' 금 10,000,000원’, ‘ 식품도 소매업 ( 이하 생략)’ 이라고 각 기재하고, ‘ 유한 회사 C’ 의 회사 법인 등기부 상 ‘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동구 E 건물, 407호’, 금 1,000원‘, ' 금 10,000,000원’, ‘ 식품도 소매업 ( 이하 생략)’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0 국민은행 마장동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F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통장 등을 그 즉시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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