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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관광버스 2대를 맡기면 내가 처분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E 버스 1대, F 버스 1대를 각각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내가 창원에 있는 J의 직원 통근버스 영업권을 받게 되어 차량 2대가 급히 필요하다. 차량 2대를 주면 내가 먼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매달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입하며 이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을 하겠다. 내가 할부금을 전부 납입하면 이후 차량 소유권을나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내가 J 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이 달 말일에는 H에서 J에 6대를 추가로 넣어 통근버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버스 2대를 인도 받으면 즉시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J로부터 통근버스 영업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할부금을 대신 납입하면서 차량을 관리하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6대를 J의 통근버스 노선에 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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