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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2852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녹십자와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위 회사에 지입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6. 1. 1. 피고에게 주식회사 녹십자와의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승계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승계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납부하고 있던 할부금 중 2016년 2월부터의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가 납부하여 주기로 한 할부금 중 잔금 7,955,184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중순경 이 사건 버스를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버스의 잔존 할부금 7,955,1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차량의 할부금을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차량을 임의로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 이후의 할부금은 피고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을 대납해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할부금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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