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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357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M, I에게 “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곧 망할 것이다”, “ 내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위 회사가 곧 망한다” 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3. 10. 말경 찾아와 ‘ 내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인데, 내가 투자금을 빼면 피해자가 망한다.

L은 밑천이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을 빼면 회사 운영을 못한다.

곧 부도가 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12. 말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 내가 투자금을 빼면 피해자가 망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I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경 사이에 H 주식회사 차 고지에서 ‘L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안 준다.

도둑놈이다.

기사들 봉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피해자가 곧 망할 것이다.

일을 해 봐야 월급을 못 받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F 주식회사와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6대의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F의 영업부장인 M은 피해자에게 버스 2대를 추가로 운행하는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그 계획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 6대를 4대로 감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M이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것 외에 특별히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야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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