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99]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시 북구 C 2 층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46 세 )에게 “SBI 저축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전달하면 버스 1대를 구입해 ( 주 )D에 지 입해서 운영하겠다.
내가 부산 금정구에서 울산 온 산공단까지 통근버스 10대 물량의 운송 건이 있으니 버스를 운영해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지 입료도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버스 구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버스를 구입하여 ㈜D에 지 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4. 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9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10]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하순경 G이 운영하는 H이 지 입 차주들의 할부금을 갚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버스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은 함께 2015. 10. 30.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 받기로 하고, ‘ 대출 금 1억 6,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자 H, 보증인 G’ 이라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