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버스 2대에 관하여 피고회사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2대를 에이(A)코스와 비(B)코스로 나누어 통근버스로 운행하면 피고회사로부터 매월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통근버스와 관련하여 피고회사는 피고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4.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년 여름경부터 피고회사의 위 통근버스 중 차량번호 D(이하 ‘D차량‘이라 한다)로 비코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로 일을 하던 중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비코스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9. 피고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고, 수사 결과 원고는 2016. 3.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1, 2, 1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회사의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어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