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의 매수 위임을 받아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중장비 6대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E 그랜토멀티카고트럭과 F 라이노5톤 화물트럭 등 2대에 대해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경 대전둔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뒤 형사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라리 차량 2대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으로 3,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겠다. 먼저 차량 2대를 주면 차량을 팔아 대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차량을 팔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중장비 기계를 팔아서라도 갚을테니 우선 차량을 달라.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공정증서로 내 재산에 압류를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15. 10. 31.까지 1,000만원, 2016. 4. 30.까지 2,200만원 등 합계 3,20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2대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트럭을, 2015. 9. 28.경 E 트럭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3,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사건경위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3,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