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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9 2017노16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이 2017. 11. 21. 자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정신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정신이상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 피해 자가 전처와 똑같이 생겼고 고양이상이었다.

전처에게 배신당한 기억도 있고 해서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 평소 주랑은 소주 4 병인데, 그때는 노래방( 이 부분 범행장소 )에 가기 전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노래방에서 양주와 맥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심 2017 고합 210호 사건 증거기록 제 22, 40 면). ③ 피고인은 2017. 9. 11. 자 의견서에서 ‘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1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그 때린 기억은 선명하게 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상황을 기억에 따라 나름대로 상세하게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나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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