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특수 폭행 치상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은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넘어진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원심 판시 상해는 피해 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 폭행행위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특수 폭행행위( 즉,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 폭행행위) 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원심 판시 특수 폭해 치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