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D도 당 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 상실 증인 블랙 아웃 증상 (black-out, 속칭 ‘ 필름 끊김’ 현상, 블랙 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