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지 병 등에 따른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뇌전 증, 두드러진 감정 기복과 난폭한 행동, 분노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 결과, 피고인의 불안정한 감정, 충동적인 양상은 경도 지적 장애에 따른 증상이라 기보다는, 성격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회신되었다.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 불을 불일 경우 건물뿐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 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제게 욕을 했던
F가 미워서 불을 질렀다.
적재되어 있는 제품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직접 붙이는 것보다 전단지에 먼저 불을 붙인 후 이를 옮겨 붙게 하는 것이 더 불이 크게 날 것으로 생각하여 전단지를 준비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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