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해자의 여러 피해 진술에 관하여 “ 제가 거의 매일 처와 함께 술을 많이 마셨고, 필름이 자주 끊겼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 또는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8. 26.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음독 자살을 시도 하여 한때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등으로 약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4. 26. 원심에서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 ‘ 피고인이 처벌 안 받게 해 주세요’ 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탄원서( 공판기록 60 쪽) 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음독 자살을 시도 하여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꿈을 꾼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