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5. 1. 20.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3. 19.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