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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장소에 다시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고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 8627 판결의 취지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건에서 도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나, 위 법리는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의 사고 후미조치의 도주 범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피고인은 자신이 통학을 해야 하는 딸을 위해 사고 장소를 비우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온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 무서워서 집으로 간 후에 저희 남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저희 남편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빨리 가보라고 말해 사고가 난 이후 약 4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사고 현장에 갔다” 고 진술한 점, ② 또한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에 간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 사고가 처음으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 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③ 별도로 딸의 통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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