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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지인인 H을 통하여 경찰 등에 사고를 신고 하여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 이후 사고 발생 차선의 반대 방향 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을 돌려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주변에 있던 차량들 로 하여금 현장에서 빠져 나갈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여 현장을 벗어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도주의 고의가 있다거나 도주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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