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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노2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토 및 어지러움 때문에 동승 자인 O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고 현장 근처에 앉아 있었다.

O이 피해자들에게 O의 명함을 주고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한 후 약 1 시간 후 피고인이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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