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녹화 내용에 기초한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안전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도주의 의사는 원래 사고 운전자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도주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여부, 사고 운전자의 부상 정도 및 신원 확인조치 여부 등의 정황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에 녹화된 동영상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