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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8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두고 온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사고 후 위 차량을 1 차선 도로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점, ②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112 신고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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