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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수 분간 사고 현장에 있다가 피고인의 처와 전화를 하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피고인을 수색 중이 던 경찰에게 피고인이 발견된 곳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나 떨어진 곳이었다.

피고인은 전화하면서 걷다 보니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어 졌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처와의 전화를 사고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구호조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의무도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신분증 등도 차량 내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가르쳐 주지 않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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