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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8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고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의 게시를 승인하지 않아 공고문을 게시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C은 4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을 떼어내 피해자 소유 공고문 4개를 손괴하였는데, 위 각 공고문을 뗀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또는 민사ㆍ형사상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손괴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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