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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향해 비웃고 도발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자초한 것이고,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당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등을 향해 비웃고 도발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뒤에 있는 네놈은 나이도 먹은 놈 같은데 웃고 지랄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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