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0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공고문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녀회장인 피고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서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종전에 부녀회가 관리하던 기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금 반환 및 향후 기금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속하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내에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고문의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제거한 공고문(수사기록 57쪽, 61쪽, 67쪽~71쪽 참조. 피고인이 2013. 1. 14. 제출한 2011. 1. 24.자 공고문과 그 내용이 다르다)의 내용은 부녀회 기금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의 소송 경과,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주장 내지 입장, 재판 참관시 차량 지원, 부녀회 기금 관리에 관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주의 등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여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