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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2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F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5. 13:06경 위 E에서 E빌딩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G가 승강기 출입문에 부착하여 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5. 14:27경 위 E에서 위 피해자가 승강기 입구 벽면 및 승강기 안에 부착하여 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범죄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고문은 피고인 A가 근무하는 F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게시물이어서 피고인 A가 이를 떼어낸 것이므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물이 불법게시물이라거나, 피고인 A가 적법한 관리주체에게 철거 요구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공고물을 떼어낼 권한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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