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의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승강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제6기 C아파트 입주자대표 일동’ 명의의 ‘부녀회장이 다수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는 취지의 ‘알림’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고소장(첨부된 공고문, 캡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경비원 I 진술청취), 수사보고(동대표 등 선거관련서류와 전 관리소장 E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위 공고문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반박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공고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었다가 15분 후 다시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다시 붙였다는 진술만을 강조할 뿐 세부적인 정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및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D,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다시 붙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