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원고는 2004년경 기존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와 피고 B 피고 B는 2008. 12. 22. 기존 배우자인 E과 이혼하였다. 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 교회는 피고 B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회이다.
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D 지상 상가건물 중 181.9/13224 지분에 관하여 2010. 6. 9.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교회 2012. 3. 22. 근저당권자가 피고 교회에서 피고 B의 동생인 F으로 변경되었다.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 11.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교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1. 위 상가건물 지분을 G, H에게 매각하였다.
피고 B는 2016. 8. 18. 위 매수인들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고 2016. 8.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교회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1. 24. 접수 제55161호로 2009. 1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는 피고 교회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9. 11. 16. 접수 제12255호로 2009.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11. 24. 접수 제14826호로 2009.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