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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합7998
근저당권설정회복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4. 4. 14. 이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는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2118호로 ‘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5. 19.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485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2006. 4. 18.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5011호로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6. 20.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4896호로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8.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7072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는 2016. 11. 1.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1857호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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