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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6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군포시 F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캔 맥주 8 캔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도우미로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손님 2명으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1. 경부터 ‘H’ 라는 상호의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날 A가 운영하는 위 1 항 기재 ‘G 노래 연습장 ’에 접대부인 B을 소개하고 B이 돈을 받아 오면 그 중 5,000원을 시간당 소개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2017. 7. 1.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단속현장사진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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