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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9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04:50 경 서울 양천구 C 지층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 카니발 승합차에 대기 중이 던 F, G을 접객원으로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 원씩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04:50 경 서울 양천구 C 지층 ‘D ’에서, 관할 행정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 없이, 6 개의 룸에 노래방 반주기 등을 설치한 후, 손님으로 찾아온 H 외 1명을 5번 룸으로 안내한 다음 소주 2 병, 음료수 3개 및 노래방 서비스를 162,000원에 제공하고, I를 통해 부른 F, G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유선 통보 및 무등록업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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