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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3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제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 F, G은 위 노래방 도우미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9.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H 외 1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D, E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보관하고 있던 카스 맥주 피 처 (1,600ml) 2 병과 마른 안주 1접 시 등을 120,000원(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포함) 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G, F을 불러 손님인 I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노래 연습장 내 보관하고 있던 카스 맥주 피 처 1 병과 맥주 6 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J의 확인서

1. 단속보고, 각 내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통신자료제공 회신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고, 손님인 H 일행이 D, E을, I 일행이 G, F( 이하 D 등 도우미들을 ‘D 등’ 이라 한다) 을 스스로 데리고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 노래 연습장의 손님으로 왔던

H은 피고인에게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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