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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475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청장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C, 103호 D 이라는 상호의 보도 방 사무실 내에서 중국 한족 출신 노래방 도우미 E( 가명 :F), G( 가명 :H), I( 가명 :J )에게 K이 운영하는 L 노래 연습장을 소개하여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한 명당 1 시간에 7,000원의 소개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서울 영등포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E( 가명 :F), G( 가명 :H), I( 가명 :J )에게 K이 운영하는 L 노래 연습장을 소개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M, 지층 ‘N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이 여성 도우미를 요구하자 위 B에게 연락하여 접대부인 O을 소개 받아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E, G,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운영 보도 방 명함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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