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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64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일원에서 'H' 이라는 상호로 I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J( 여, 34세) 등 8명의 여종업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G, K 주변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노래방 등으로 J 등을 데려 다 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 시간에 3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1:30 경 대전 유성구 L, 501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 남자 손님의 부탁을 받고, H 보도 방 업주 A에게 휴대전화로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N, O를 불러 1 시간에 3만 원을 받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2:00 경 대전 서구 P B 동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 ’에서 성명 불상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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