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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756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2. 10.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시설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2. 23. ~ 2019. 2. 22.,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8. 1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또한 2018. 11. 27.경 원고들의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 내의 시설물을 반출하면서도 점포의 출입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1.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9. 4. 25.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735,000원{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2개월간 점포 인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지 불법점유 손해배상금 264만 원(부가가치세 24만 원 포함) - 간판 원상복구비용 55만 원 - 연체된 상하수도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용 합계 7만 5,000원}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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