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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8164
상가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4.3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기간 2013. 2. 8.부터 2015. 2. 7.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늦어도 2015. 1.경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부진을 이유로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보증금반환문제로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짐을 빼지 않다가 2015. 5. 12.경 자신의 짐을 옮겨갔으며, 원고는 다음날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2.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525,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975만 원(= 15개월분 65만 원), 수도료 38만 원, 가스료 168,480원, 전기료 281,660원, 정화조사용료 4만 원 합계 10,620,14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5. 2. 8.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0.경까지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수도료 등은 실제보다 과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는데 이 중 원고가 지급한 1,525,530원을 공제하면 아직도 3,208,380원의 임대차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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