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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0 2019나4739
권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이자 대리인인 C은 2017. 12. 1. 피고의 어머니이자 대리인인 D과 당진시 E 지상 건물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5. 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3. 30.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당진시 H 토지와 지상 건물을 2억 7,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매수인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8. 12. 31.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5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매도하면서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반환 약정에 따라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권리금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G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을 포함하여 매도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서 권리금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D은 시설권리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원고로부터 시설권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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