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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21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전 서구 D, 1층 E호, F호(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대전 서구 D, 1층 G호, H호(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2층 점포의 임차인이다.

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15. 소외 I에게 이 사건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기간 2017. 11. 30.부터 2019.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소외 I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1층 점포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다. 2) 피고 B은 2018. 1.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2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 기간 2018. 2.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2층 점포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한 뒤 ‘K’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누수의 발생 1) 2018. 3. 하순경부터 이 사건 1층 점포 천장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원고와 I은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2018. 7.경까지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I은 이 사건 1층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201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1층 점포에서 퇴거하였으며, 2018. 6. 1.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C의 의뢰로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L은 이 사건 2층 점포의 바닥 타일을 걷어낸 결과 트렌치 주위 방수 문제와 하수배관 파손 및 시멘트 잔해물에 의하여 막힘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3 이 사건 1층 점포에는 2019. 2.경에도 천장 누수 현상이 남아 있다. 라.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 I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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