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위 점포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임대기간 2014. 2. 28.~2015. 2. 27.’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4.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8. 5.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임대기간 2018. 2. 28.~2019. 2. 27.’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갱신시 월 차임 50만 원 이상 인상을 고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발목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더 이상 이 사건 식당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2018. 5.경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4.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