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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합3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 약 35평(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원, 차임 월 1,2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 30.부터 2016. 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0.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3. 2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매매 당시 피고와 D은,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D은 2014. 4월경 원고들에게 차임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6. 30.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D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원과 권리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1. 반환사유: 이 사건 점포의 매입에 의한 소유자 변경으로 전 건물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상실에 따라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반환

2. 임차상가 반환조건: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D에게 2014. 6.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것을 합의하여 확약함 1) D은 원고들에게 시설 권리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이 사건 점포 양도와 동시에 지불한다. 2) D은 원고들에게 피고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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