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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25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증인 C사무소에서, 공증인 C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자 D에 대하여 ‘시설투자원금 4,000만 원 및 시설권리금 6,000만 원 합계 1억 원에 대해서 2020. 8. 15.까지 5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및 동산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6.경 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남은 채무 61,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D이 2018. 4. 1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카드가맹점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E카드, F카드, G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예치금 및 카드 결제 대금 중 합계 76,052,520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H 명의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될 카드매출대금의 지급계좌를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각 카드회사로 하여금 I 주식회사 앞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채권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임대보증금)양도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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