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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68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5.부터 2018. 2. 12.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2. 15.부터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사람이다.

피해자 E는 위 D에 소고기를 납품하고도 대금 23,1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의 아들 F과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9162호 물품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2017. 8. 25.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06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 24.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D의 가맹점 계약에 의해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용 G조합 계좌로 제3채무자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로부터 받을 신용카드 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위 D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2. 12.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피고인 A 명의의 D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 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5. 위 세무서에서 피고인 B 명의의 D 개업신고를 함으로써 위 각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9162 화해권고결정문,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06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2018카경30 경정결정문, 수사보고(D 현장조사 관련), 사업자등록증(B), 사업자등록증(A), 수사보고(채권추심 관련 K 법무사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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