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06. 4. 25.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1. 9. 9.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3,0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인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원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14.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B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경 위 E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유성구 죽동 597-1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위 E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여 각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이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A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2014. 4. 18. 경 위 E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유성구 죽동 597-1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위 E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A의 어머니인 G 명의로 변경하여 각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G에게 신용카드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에 대한 대질 부분 전부 내지 일부 포함)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