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7. 5.경 D가 사망함에 따라 E과 피고인의 아내인 피고인 B이 공동상속 받은 강릉시 F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1. 10. 27.경 강릉시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위 상가건물 102호에 대한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임차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강릉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게 2010. 5. 12.경 변제기를 2011. 7. 30.로 정하고 2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2. 1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채580호로 피고인 B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지게 되는 각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3. 18.경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강릉시 교동 68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K’의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강릉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상호를 ‘L’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여 각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K’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