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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94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직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 엔케이(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는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E에 8억 원 상당의 음료와 과자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물품 대금 중 112,364,187원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E를 상대로 물품대금 112,364,187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6. 2. 3. 경 위 법원에서 채무자 ‘ 주식회사 E’ 의 제 3 채무자 ‘ 비씨카드 주식회사, 롯데 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E의 신용카드 사에 대한 매출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E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E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4.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F’ 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E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각 신용카드 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결정문( 채권 가압류), 사건 진행 내역, 영수증, 세금 계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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