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피해자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G빌딩 1, 2층, 지하층, 3층 일부 합계 276평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관리비 월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24.부터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10.까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등 청구소송을 당하여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각 117,182,375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제3채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5개의 카드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거래개설 관련 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 H에 새로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H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H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I가 대표로 등록된 H(J)과 K이 대표로 등록된 H(L)으로 변경하여 카드단말기를 새로 설치한 후,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결제한 음식대금 액수미상의 금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국민 국민은행계좌(N)로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의 신용카드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카드영수증, 각 카드전표 사본
1. 피의자가 아들(M) 명의로 돌려받은 입금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