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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672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0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소외 B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아파트 1903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총 공급금액 5,004,000원, 계약금(계약시) 500,400원, 잔금(입주시) 4,503,600원’으로 정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달

9. 위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B의 위 각 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제1조 【분양금액】 구분 주택가격 입주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금액 558,470,000 각 27,923,500 각 55,847,000 167,541,000 납부기한 2009. 4. 6. 2009. 7. 6. 2009. 12. 7. 2010. 5. 6. 2010. 10. 6. 2011. 4. 6. 2011. 9. 6. 입주지정 종료일 (1) 매도인은 표시주택을 아래표의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분양하고, 매수인은 분양대금 중 입주금을 아래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납부한다.

제2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4)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매도인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매도인이 대납하고, 그 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제4항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에 의거 매도인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한다.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별도 할인율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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